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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무혈성 괴사일 경우

윈행정사사무소 2019. 7. 18. 16:00

안녕하세요! 예비유공자 여러분들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을 다하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무혈성 괴사'를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어떻게 진행되어야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혈성 괴사라는 것은 외상으로 인한 골절, 탈구이후에 조직이 썩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 공무를 수행하다보면 무혈성 괴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손목 주상골이나 발목 거골이 골절된 경우에는 자주 보이게 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골절된 부위에 혈관이 심하게 손상되었는데도 부상 당시에 훈련이나 근무로 인하여 즉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무혈성괴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면 후유 장해가 남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통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무혈성 괴사 진단만으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문의를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해당 질병의 발병만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이처에 대한 발병원인이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것을 중점으로 두셔야합니다. 직무수행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하더라도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보훈처에서 심의절차시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지요. 

 

 

무혈성 괴사는 상이등급 몇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보훈 심의 절차에서 상이등급을 7급이상 인정받아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은 관절 기능에 대한 장애를 판정받아야하는데요, 무혈성 괴사와 같은 경우에는 괴사 뼛조각을 제거하여 관절고정술을 받았다거나 인공관절 전치환술 등의 수술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사고 이후에 꾸준한 치료를 했는데도 관절 운동기능의 제한이 되는 등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라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서 상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서 나의 부상정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있어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상의하실수 있도록 개인별 사례에 맞추어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자가진단을 참고해주셔서 모두 성공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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