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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동일한 사안으로 재신청시 요건해당판정여부

윈행정사사무소 2019. 7. 22. 16:00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예비유공자 여러분들을 위한 소식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릴 소식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동일한 사안으로 재신청을 해도 요건해당판정'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훈처를 통해 보훈심사를 거치게 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뒤집는 일에 대한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30대 00씨는 실제 군 복무를 수행하던 중에 소총사격 훈련이후 난청및 이명증상을 느끼게 되었지만 특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이후 난청 및 이명은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고 점점 악화되는 청력으로 인하여 직장 및 가정안에서도 불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국가보훈처에는 군복무주에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사실이 없다는 주장으로 거부처분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러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등록신청인들의 대부분은 보훈처의 거부 논리가 확고하기 때문에 더이상은 뒤집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무자가 말씀드리자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재신청을 통하여 전문적이며 다각적인 접근방법으로 거부처분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혀 상이발생이 공무수행과의 연관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래는 실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과 대화한 것과 비해당요건에서 해당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이렇게 비해당결정을 뒤집어 억울한 일들을 더이상 당하지 않도록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요건비해당 처분된 결정을 뒤집기 위해

 

군대안에서 다친 사실과 발생경위, 치료사실을 주장하는 주관적인 진술만으로 공상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직무상 질병과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상이의 정도 및 후유 증상에 관한 의무기록지를 분석하고 상이처가 해당 공무수행과정에서 발병된 것임을 객관적,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대전 치료기록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상이가 완치된 이후 입대를 하게 되어 진료기록과 무관하게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실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자가진단으로 전문가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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