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신체검사 제출진단서 안내사항

윈행정사사무소 2019. 7. 7. 16:00


국가유공자 등록전문가 그룹 윈행정사사무소 인사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통지서를 받은 이후 약 한달 뒤에 보훈병원을 통해 상이등급을 구분하게 되는 신체검사를 실행하게 됩니다. 매번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절차는 공상요건 서류심사, 신체검사 모두 서면심사로 진행됩니다.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또한 해당 상이처에 대한 후유 장해를 입증하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절차이며 당일에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밀한 신체검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심사 중 1차 서류심사인 요건심사를 통하여 직무관령성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신체검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체검사에서 나의 후유 장해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보훈병원 신체검사 전 제출해야하는 서류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급 이상에서는 신체부위 별로 위에 열거된 후유 장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정형외과 질환의 경우에는 반드시 스트레스 뷰등의 특수한 검사를 통해 후유 장해 진단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제 나의 상이 정도가 충분히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 미달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합니다. 

후유 장해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신체검사 결과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 후유 장해진단서 상 상이등급 7등급 이상의 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훈처의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 할 수 있기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뉴스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대한 발의가 되었다는 뉴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전추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직접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는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으로 분류되는데요, 그 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상군경 및 전몰군경은 적과 교전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군인 및 경찰을 의미합니다. 

과거 연평도 폭격이나 천안함 폭침, 공비소탕작전 등, 적과의 전추, 교전중 다치거나 사망을 한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훈련이나 작업 중 부상을 당하거나 체력단련 중에 다친 사람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향후 적과 교전상태에서 다친 경우 보훈처에서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개정안도 현재 발의 상태이기 때문에 입법까지는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국가유공자 해당자임을 입증해야하는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 국가보훈처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인데요, 그렇지 않고서 보훈처에서 알아서 다 해줄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보훈심사 절차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여서 발생하는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하여 등록신청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