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 시행령개정]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사망이후 서면신체검사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질병 및 부상을 입고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신체검사 7등급이상의 등급판정을 받아야합니다. 즉, 각종 공무수행 및 훈련 중에 다쳤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법에서 규정한 신체검사 기준에 미달하면 결국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생전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통해 등급미달을 판정받게 되고 사망한 경우에 서면신체검사를 통한 국가유공자 등록은 매우 어려웠는데요, 그러나 제작년 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사람이 서면 신체검사에 따라서 현재 완화된 상이등급 기준에 따라 7등급 이상 판정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시행령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개정내용안에는 화상 및 흉터와 관련한 두 판의 팔꿈치 아래 or 두다리 무릎 관절 아래 75%이상의 부위에 화상을 입거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의 경우 상이등급 7등급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두어서 그 동안의 같은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심사를 통해 등급미달로 판정을 받은 분들의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위와 같은 제도 개선 및 법개정취지는 국가유공자 등록기준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사람이 까다로운 보훈심사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채 주변의 말을 듣고 포기한다거나 정확하게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행업체를 통해 의뢰하여 소중한 기회를 박탈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관련하여서는 전문가를 통해 상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처음신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나 지식없이 신청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통하여 개인별 사례에 맞추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아래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개인별 사례에 맞추어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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