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공상 전역시 국가유공자 등록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예비국가유공자 여러분들, 국가유공자 등록전문가 그룹 윈행정사사무소 인사드립니다.
실제 사례중 00씨는 전역한지 약 4년이 지난 지금, 군 복무 도중 축구를 하다가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서 국군병원을 통해 재건술을 받은 부위가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걸리는 부분은 군대에 있을대에 전공상 심사를 통해 00씨가 입대전 무릎을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때문에 비전공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속 부대에서 전공상 심사를 통해 비전공상을 받게 되면 보훈처에서도 비공상판정이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기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포기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공상요건심의는 어떤 자료를 통해 판단할까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해당여부에 대한 판정 및 상이등급 구분심의를 진행하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근거자료를 통하여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해당여부를 판정할까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등록신청시에 제출한 상이발생사실과 군공무수행 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와 사실확인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요건확인자료, 해당질환에 대한 의학논문과 인터넷정보, 대볍원 판례나 행정심판 재결례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서 공상해당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전공상심사를 통해 소속 군인의 부상과 질병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되며, 공상과 비전공상 여부를 통보하여서 통보서 제공이 이루어지는데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소속기관의 전공상 심의결과를 단순하게 참고만 하게 될 뿐 상이처와 공무관련성에 대한것은 자체적으로 공상유무를 심사하기 때문에 소속기관에서 비전공상으로 인정받았다고하더라도 보훈처 보훈심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거나 요건 비해당 판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각 군본부의 전공상심의에서는 회의록 작성도 진행하지 않고 회의진행도 공정치 못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 판정의 신뢰성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울러서 소속부대의 전공상심의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게되면 굳이 보훈처의 보훈심사가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소속부대 비공상 판정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공상으로 인정받는것이 좋긴하지만 전역이나 퇴직이후 비전공상을 공상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드리자면, 군에서 비전공상 판정을 받게 된 이후 상대적으로 공상판정을 받은 사람보다는 보훈심사에서 요건해당을 판정받을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맞으나 소속부대의 전공상심의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에서 아주 확실한 준비를 통하여 상이처와 직무행위 간의 직접적, 간접적인 연관성을 밝힐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서 개인별 사례에 맞추어 전문가와 함께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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