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 7급-6급 보훈혜택차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신청을 한다고해서 모두가 등록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소 까다롭고 어려운 보훈심사를 통과한 사람들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받는 보훈혜택에 있어서는 7급과 6급은 적지않은 차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드물지않게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국가유공자 등록시 보훈급여금과 최업, 의료, 복비, 대부 등의 내용과 관련되어 등급별 차이를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개정되었던 2012.07.01 이후 신규등록 유공자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보훈급여금
- 국가유공자는 보훈금여금의 지급대상인데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게 되면 매월 15일에 지정된 계좌를 통하여 사망시까지 아래의 국가보훈급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7급의 경우 비교적으로 소액이지만 6급을 인정받게 되면 860,000부터 많게는 1,392,00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혼자의 부양가족 수당의 경우 6급이상만 지급되는 보훈보상대상자와는 달리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7급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학비지원
- 국가유공자와 그 자년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경우에는 30세 이전 입학을 했을때 지원되고 있으며 7급의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경우에 심의를 통하여 학비지원이 가능합니다.
3) 취업지원
- 국가유공자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에 6급 이상인 경우 취업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서 자녀의 경우 한명만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취업알선도 총 3회로 제한되거나 가점지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시험이나 기업체 등의 채용시험시에는 국가유공자 본인은 급수무관 10%, 그 가족은 6급이상의 경우 5%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4) 의료지원
- 보훈병원을 통해 진료를 접수하게 될때 건강보험증을 제시한다면 국가유공자는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청에 등록된 가족의 경우 60%의 의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고, 여기서 단 치아보철 및 성형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의 가족은 배우자 및 선순위유족 1인에 한정되고 있으며 상이등급이 7급인 경우라면 상처이 외 질환에 대해 진료비는 10% 본인부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 병역혜택
- 국가유공자 6급이상의 경우 자녀와 형제 중에 1인은 보충역으로 편입되어서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받을 수 있는 병역혜택이 있습니다. 상이등급 7급과 공상경찰은 병역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병역혜택의 경우 관할 보훈지정에서 병사용 증명서를 교부받을 후에 병무청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다른 기타 보훈혜택의 경우 상이등급 1~7등급까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아래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 더 많은 사례들을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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