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정신분열증&양극성장애 보상안내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군 복무 도중 발생되는 질병들 중에서도 정신분열증 및 양극성장애에 대한 보상안내로 찾아뵈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의뢰해주시는 분들은 아주 다양한 질병으로 문의해주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신적인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불편을 겪게 됩니다.
군 입대를 하기 위해서는 징병 신체검사를 통해 1급에서 3급까지 신체등급을 받게 됩니다. 눈에 굴절이상이 있다거나 과체중의 경우 현역복무에 지장이 없다는 판정을 받게 되지만 이때에도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절대로 현역 복무를 수행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군대에서는 살상무기인 소총, 실탄, 훈련용 수류탄 등의 무기들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대 전에 신체검사를 통해 정신질환의 소인이 발견되게 되면 귀가조치나 재검사를 받아서 보충역으로 전환되어 현역복무를 면제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시말해, 정상적으로 군입대를 하고 나서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정신질환 치료기록이 없거나 입대전에는 정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회와 격리된 병영생활안에서 정신질환이 발병될 수 있는 요소는 산재해있고 정신질환을 촉발시킬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은 군복무를 한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군 복무중에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요인이 되어서 발생된 외상후 스트레스 및 선임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우울증 및 정신분열증이 발생된 경우 군 직무수행 중에 유발된 것이라고 주장이 가능할까요?! 더 나아가서 군 복무 중 발병된 정신질환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하게 될까요?!
정신질환과 군 복무와의 연관성에 대한 인정여부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보훈행정전문사인 저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점은 수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입대하고 난 뒤라도 공무수행 중에 정신질환으로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보훈처의 심의는 정신질환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데에 있어 상당히 소극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판례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직무행위와 정신질환에 대해서 관련성을 입증하는데에 조금은 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향후 보훈심사에서도 판례의 태도를 따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신질환의 발병과 공무수행간의 연관성을 입증해야한다면?
1) 군복무중에 받은 감내할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의 발병원인이 되어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한다.
2)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질환이 유발하였음을 입증해야한다.
3)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절환적 소인이 악화된경우로 발병되었음을 입증해야한다.
4) 군 복무 중 직무수행 과정 및 병영생활과 관련하여 극심한 정신적 압박감을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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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정신질환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위에 안내된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