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군입대전 기왕력이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가능여부

윈행정사사무소 2019. 4. 10. 16:00

안녕하세요!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상이처에 입대전 or 부상 발생전 치료기록이나 병력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은 가능할까요?

 

군입대를 하기전 받는 징병신체검사를 통해서 1급에서 3급의 판정을 받게 되면 군복무를 하기에 지장없음으로 판단하여 현역입대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군인들이 부상을 잘 당하는 난청, 허리, 발목, 손가락, 무릎등의 부위와 관련하여 입대전 치료기록이 있더라도 군복무를 수행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정상 판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군 복무 중에 부상을 당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입대전 or 상이 발생전 치료기록이 있거나 질환으로 인한 병력이 있는 경우 '기왕력'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비해당 사유가 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특히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상이처와 같은 부위에 물리치료를 받았다거나 단순염좌, 타박상, 군의관과의 면담시 진술내용 등이 있다면 이러한 자료들을 귀신같이 찾아내어 신청인의 상이처를 만성질환 또는 퇴행성 부상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이 된다고 통보합니다.

 

그렇다면, 입대 전 상이처 발생일 전 동일병력이나 기왕력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할까요?

 

- 이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왕력보다 중요한 것은 상이처가 급성 발병인가, 만성발병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입대 전 동일한 부위에 치료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법률적, 의학적으로 잘 입증할 수 있다면 보훈심사에서 요건해당 결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입대전 기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대전에 완치가 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거나 동일한 병력이 있던 상이처가 훈련, 직무행위로 인해 급성으로 악화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보훈심의에서 요건해당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처음 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어떤 분야에서든지 전문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주기 때문임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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