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특별한 외상이 없을 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가능유무

윈행정사사무소 2019. 7. 21. 16:00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비유공자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요즘, 덥고 습한 날씨에 많이들 무기력해지셨을텐데요. 오늘 윈행정사사무소가 전하는 소식으로 속이 뻥 뚫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 이에 따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할 사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국가 안전보장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에 사망을 하게 되거나 부상 및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말해서 군인 및 경찰관, 소방공무원으로 공무수행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더라도 다친 사실이 직무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상이 발생 및 직무행위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유무에 대하여 보훈심사 절차에서는 특별한 외상으로 인한 부상인지, 상이 발생 이전에 이와 동일한 부위에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공무 수행 중에 상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 입대전 기왕력이 있는 경우에는 상이 발생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한 외상없이 부상이 발병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운것일까요?

 

국가유공자 시행령 <별표1>에 의거하면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라도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이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되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의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이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급성 발병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직무수행 중에 해당되는 이 질병에 대한 꾸준한 치료기록 및 진단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대전에 해당질병을 앓았던 사실이 없다는 입증 또한 중요한데요, 국가유공자 요건해당인정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인과관계의 입증 요건이 조금은 완화되어 해당질병의 발생이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에 있어 급격한 악화가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대해 직무수행 중에 상이 발생요건으로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입대전 완치되어 공무수행중 재발하게 되거나 악화된 경우라도 직무수행 중에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입대 직전에 해당 질병과 관련된 큰 수술을 받은 경우 군 공무수행중에 진단 및 치료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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