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입대전 부상 및 질병이 군복무중 재발했을때

윈행정사사무소 2019. 7. 23. 16:00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리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입대전 부상 및 질병이 있었지만 그 질병이 군복무 중에 재발했을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어려운가?에 대한 질문으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입대전 각종 질병으로 인해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군대를 가야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지만, 일상생활과는 차원이 다른 낯선환경에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대전에 앓았던 지병이라던지 치료가 끝났던 부상이 악화되거나 재발되는 경우도 드물지않게 보입니다. 

 

항상 여러번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부분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신청전부터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쉬운 일입니다. 징병신체검사를 통해 입대전 기왕증이 있다는 이유로 군복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다면 현역 군복무가 면제되고 다른방법으로도 의무 복무를 수행하게 되지만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입대 전 질환이 군 복무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질병이 완치후에 입대여부를 떠나서, 군대안에서 병이 재발되었거나 악화된것이 보인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다시말해 입대전 질환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군 복무중 기존 질환이 재발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발생된 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는 것은 철저하게 진행되어야합니다. 

 

많은 예비유공자 분들의 인식으로는 국가유공자 등록은 어려운 절차이고 처음부터 안된다는 생각으로 선을 그어두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요건 비해당이나 등급미달판정과 같은 거부처분 사유에 대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준비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 국가유공자 등록입니다. 

 

공무수행이 직접적/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상이처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논리적이로 법률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는 전문행정사를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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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이 까다로운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철저한 준비없이 탈락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