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전투체육 중 부상을 당했을 때

윈행정사사무소 2019. 7. 25. 17:49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시는 '전투체육 중 부상'에 대한 부분으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군대안에서는 훈련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투체육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수요일만 되면 전투체육의 날이 따로 있게되는데요, 전투체육이라 하더라도 지휘관의 승인 아래에 실시한 경우라면 군 공무수행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투체육 중 부상을 당하더라도 간부와 함께 축구를 하다가 다친경우에는 공무수행중 사고가 아닌가,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지만 이는 행정절차의 안정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어떠한 등록, 신고, 인가, 허가 들은 모두 법령과 지침들에 의거하여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의무복무자로 소속상관의 지휘하에 체력단련 중에 당하는 사고 및 재해로 인하여 질병을 얻었거나 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상발병당시의 상황을 확실하게 설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축구를 하다가 다치기 이전, 훈련이나 근무중에 부상으로 인해 조직이 이미 손상된 상태라면 체력단련중 2차 부상의 상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무나 훈련중에 객관적으로 확인된 치료기록이 있다면 공상군경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투체육 중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공상요건으로 심사받은 이후에는 보훈병원을 통해 신체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과 장해정도만으로 상이등급 7급을 받는 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신체검사 역시도 서면심사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윈행정사사무소에서는 개인별 사례에 맞추어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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