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군 복무 중 만성통증발병 시 국가유공자 등록가능여부

윈행정사사무소 2019. 7. 28. 23:38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군 복무 중 만성통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예비유공자 여러분들을 위한 정보들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군복무 중 외상을 당하여 전역이후 만성통증으로 고통받는 경우에는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데요, CRPS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까지 제약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위해 당한 신체적인 희색에 대하여 국가보훈처를 통한 합당한 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상으로 전역이후가 아닌 군복무 중에 CRPS진단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채 심지어는 치료비를 국가에 청구하지 않겠다는 자기부담 서약서작성까지 강요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둘째치고 CRPS진단을 받게되면 통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까지 지장을 주게 되는데요, 문제는 군 복무 중, 전역직후 CRPS진단을 받는 경우라도 모두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대, 경찰관, 소방공무원 등의 근무를 진행하다가 외상으로 CRPS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수행 중 사고라 인정받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게 될까요?!

 

 

 

[ CRPS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사요건 흐름 ]

 

1) CRPS 발병 직무관련성 확인하기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직무수행 OR 교육훈련 중에 사고의 원인으로 발병되었음을 증명해야한다. 

 

2) 법령상 CRPS 인정기준에 따른 진단하기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에 발생된 골절과 좌멸창 등의 분명한 외상력이나 공무상 인정된 부상 부위에 대한 반복적인 수술과 치료로 인해 발생되었고 감각이상, 발한이상, 운동기능이상, 혈관이상 등의 증상중에 2개 이상의 범주안에서 각 1개이상이 확인되어야한다. (위 증상은 삼상 골스캔검사 결과로 고려하여 판단)

 

3) 국가유공자 법령상 상이등급 

- 보훈병원을 통해 진행되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통한 CRPS상이등급의 경우 

 [ 6급 2항 ] 복합부위성통증증후군에 해당되는 관절구축, 근위축, 골다공증과 같은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한다.

 [ 7급 ] 복합부위성통증증후군에 해당되는 의학적 소견, 객관적인 검사소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야한다.

= 통상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강한 통증이 지속되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7급에 해당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처음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질병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려 전문행정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개인별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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