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도움받기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예비유공자 여러분들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된 실제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군 복무 중에 발병된 종격동 생식세포 종양 즉, 악성종양으로 인하여 전역을 하고 나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내린결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결과 '각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피청구인 보훈청장의 등록거부 사유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악성종양이 군 복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 극겹한 악화가 이루어진 경우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여 악성종양 발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악성종양이 공무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악화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해당이 되지 않는 셈이지요.
악성종양 중에서 종격동 생식세포 종양의 경우 의학적 가설상 배아발달과정안에서 정상적으로 이동하지못한 세포가 종격동에 남게되어 종양화가 되었을 가성과 고환 내에 배아세포가 종격동으로 이동하여 종양화가 되었다는 가설이 있는데요, 태생학적 문제로 발생된 질병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행정사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악성종양이 군 복무중 그 증상을 발현하고 진단받은 사실이 있고,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간의 원인으로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그 이상으로 급격한 악화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해당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십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질환의 관련된 등록이 가능한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따지기 보다는 그 발병원인을 입증하기 어려운 내과적 질환이라도 입대전 해당 질환과 관련되어 기왕력, 가족력 없이 건강했던 사람이었음에도 군 복무 중 증상이 발현하고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어 악화되어 해당 질병의 확진을 받을 경우 직무수행 중 발생된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위 사건은 등록신청인이 신청이후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으로 청구인은 자연인이어야하지만 본 사건의 청구인의 사망으로 인한 청구인 능력이 상실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청구인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 능력이 상실된 경우의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청구를 청구인의 유족의 자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윈행정사사무소 전문행정사와 함께 개인별 고민사항을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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