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요건비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진행한 이후 잘못된 정보 수집으로 인해 충분히 요건 해당을 할 수 있음에도 요건 비해당으로 판정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드리고 궁금한 개인별 사항들도 풀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부상을 당한 후 비공상판정을 받았을때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까요?
군 복무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 각 군복부에서 심사를 통하여 공상 또는 비공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각 군본부의 전공사상 심사에서 비공상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소속기관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 중요한 것은 소속기관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는가에 대한 여부가 아닌 공무수행과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어떤식으로 입증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속기관을 통해 공상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수행 및 상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못한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확률이 낮아집니다.
만약,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중 3회이상 떨어지게 되면 재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경우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 신청인은 언제든지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신청과 다를바 없이 반복된 신청의 경우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요건 심사에서 탈락이 되었다면 더 철저하게 준비한 이후 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공무수행과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이고 의학적으로 입증해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군복무중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군대에서 부상을 당했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며 공무수행과 부상의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 신청인은 부상을 당한 사실에 집중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기 보다 공무수행과 부상발생간의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요건심사와 신체검사, 보상심사로 나뉘어지고 있으며 총 1년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다소 지루한 절차입니다.
아래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 더 자세한 사항들을 전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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