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2019년 8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방법

윈행정사사무소 2019. 8. 4. 21:29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원하시는 예비유공자 여러분들,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복무를 수행하다보면 각종 훈련으로 인하여 작은 질환 및 부상부터 큰 질환과 부상에 이르기 까지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치료를 받는다면 후유증이나 더 큰 질병으로 진행되지않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전역을 한 이후라도 군 복무 중에 당한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 및 이에따른 제약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사실은 맞으나 '국가유공자 등록에서는 제외되는 사유'를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부상 및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으나 어떤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들을 적지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드는 의문점은, 왜 같은 질병 및 부상인데고 다른 결정을 받았을까? 하는 것인데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자신이 당한 부상 및 질병이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간의 인과관계가 확실한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판정받게 되지만, 직접연관성은 없으나 상당한 연관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 요건, 직접적인 인과관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가유공자 법령을 통해 국가유공자 요건과 기준, 그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바를 살펴보게 되면 경계, 매복, 군수품정리, 수색 등의 행위 중에 부상 및 질병을 얻은 경우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참고해야할 사항은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기 위해 입대 전 동일한 부상에 대한 치료기록이 없는것이 중요한데요, 이와 같이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일한 질병이 직무수행중에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의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는 대표적인 예시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휘관의 지시아래 전투체육활동으로 부상을 당했다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은 없으나 부대 내에 전투체육활동 시간에 부상을 당한 경우이기 때문에 상당한 인과관계로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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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요건 및 기준 범위에 해당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과 부상 및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입증자료로는 병상일지와 전공상확인서, 발병경위서 등의 객관적 자료들을 통하여 진행하며 이와같은 자료가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이 확실한 인과관계를 증명해보여야합니다. 

처음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너무나도 생소한 단어들이나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자가진단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