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신청 후 치료비 보상받는 방법

윈행정사사무소 2019. 8. 8. 15:59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도 예비유공자 여러분들을 위한 소식들을 알차게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가유공자 신청 후 치료비 보상받는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군대에서 크게 부상을 당했을때 의무복무 중에 부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통하여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개인보험 처리를 해야하는 등의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치료비는 커녕 소속부대에서 사과 한마디 없이 신체적인 희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법령에서는 군 공무수행, 교육훈련 중에 직무행위를 원인으로 간접적, 직접적인 상이를 당한 경우에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제도라고합니다.  

 

 

복무를 수행하던 중에 부상을 당하여서 전역하거나 퇴직이후라도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도 까다롭고 엄격하게 진행되는 보훈심사절차로 인하여 등록이 어렵다는 의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혜택이 등록되지 않더라도 등록신청 이후 직무행위중 사고라는 것을 서류심사상 인정을 받아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무수행 중에 발생되는 부상 및 질병이라는 것을 판단받지 못할 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 공무수행 중에 다친 경우, 그 부위가 입대전 동일하게 다친 부위였다면 직무행위 및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기존 부상부위가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재발했다는 법률적이고 의학적인 증거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하게 외상이 없는 질병의 경우에는 공무수행 중 특정한 환경 노출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만합니다. 

 

 

 

보훈처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절차를 밟아가고 있지만 입증가능하다는 자료를 수집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심사를 하는 경우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등록신청인이 적극적으로 그 보훈심의기준에 맞도록 입증할 수 없다면 보훈심사절차에서 공상인정을 받기란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아래는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대한 범위 및 안내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처음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전문행정사와 함께 정확한 방법을 논의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도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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