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소속부대의 발병경위서가 잘못되었을 때

윈행정사사무소 2019. 8. 11. 20:08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도 예비유공자 여러분들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정보 중 '소속부대의 발병경위서가 잘못되었을 때' 라는 주제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복무를 수행하던 도중 당하게 되는 신체적 부상에 있어서 이를 보상을 받는 다는 점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행위 or 교육훈련 도중 사망을 하게되거나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경우라도 국가보훈처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신청을 해본사람들만은 알지만 결코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경우 약 12개월 이상의 다소 기나긴 절차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때 국가유공자 최종등록은 행정사가 작성을 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직무관련성 공상요건 심의과정만이 아닌 실제 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의료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게 됩니다. 

 

보훈심사 절차 중에서 서류심사를 진행할때에는 등록신청인의 공무수행 중에 사고발생은 군 병상일지와 같은 객관적, 의학적인 기록을 중점으로 검토하여 부상과 질병의 공무수행간의 연관서을 판단하므로 군 병상일지 등에 사고발생된 사실이 일관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군대에서 부상을 당한 것이 확실해도 신청인의 주관적인 진술로만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만큼 공상으로 인정받게 되는 확률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 병상일지는 수술기록지나 간호기록지, 외래기록지 뿐만 아니라 소속부대장 명의의 발병경위서와 전공상심사의 결성, 공무상병인증서도 포함이 되는데요, 만약에 위 소속 부대 공상 인정자료에 발병 시점이나 병원에서 치료시점의 사실과는 다르게 기재가 되어있는 경우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며 등록신청인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보훈처에서 자체적으로 입증자료를 수집할때 수집된 자료간의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발견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근거자료들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 아주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오류, 오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논리를 주장하여 충분히 공상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해당이 되지 않는 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있어서 공무수행 중에 상이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모두 검토를 하여서 사실과 다른 잘못된 기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통하여 보훈심의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등록신청서와 사진 한장을 제출하게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합니다.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인별 상황에 맞추어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 전문가의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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