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연말정산 궁금증해결 BEST3

윈행정사사무소 2019. 4. 13. 16:00

안녕하세요! 2019년도 벌써 상반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주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셨나요?! 2018년의 연말이 지난지도 엊그제같은데 2019년의 연말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연말이면 항상 꼼꼼하게 점검해야할 부분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2019년 연말이 되기전 미리 알고 넘어가면 좋을 중요 사항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들을 미리미리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Q1 주택대부 받은 후 상환하게 되는 원리금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1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주택 대부금의 원리금 상황액의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주택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되고 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2) 4억원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에 주택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3) 대출기관으로 차입한 자금으로 주택임차 보호법 제3조 2 제 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 일중에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입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 (나라사랑 대출 중에서 주택임차 대부지원할 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

 

Q2. 보훈급여금도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나요?

 

A2. 결과적으로 보훈급여금은 연말정산 시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소득세법 제 12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급되게 되는 보훈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등의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의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Q3. 상이군경의 경우 연말정산시 장애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3. 상이궁경이란 국가를 위한 신체적 희생을 당하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상이군경의 경우 당해년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장애자 1인당 2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면제대상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공무원, 지원공상군경,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재해부상군경 중 등급판정자, 여기서 등급외에 판정자는 제외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면제내용 : 200만원 추가공제, 단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로 인해 연말정산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유공자 본인 연간소득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3) 필수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유족 및 가족확인서

-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원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및 가족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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