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군 복무중 시력 상실

윈행정사사무소 2019. 8. 20. 23:20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도 예비유공자 여러분들을 위해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하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군복무 중 시력상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한 정보입니다.

 

실제 군입대전 징병신체검사를 통해서도 1-3급의 신체등급을 받는 경우에는 현역복무가 가능하게되는데요 이때 안과정상의 판정을 받고 난 뒤 군복무 도중 여러가지 일들로 인하여 눈에 부상으로 인한 질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통해 눈의 부상으로 인한 국가의 합당한 예우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법을 통해 눈의 장애가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으로 규정되어있는데요, 눈의 실명부터 빛의 반사기능이 상실된 정도에까지 세밀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눈의 장애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의무기록들이 있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아래는 눈의장애와 관련된 상이등급 분류와 기준표입니다.

 

이와 같이 전투,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을 하게 되거나 퇴직한 군인, 소방공무원, 경찰 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 활동기능의 장애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분류하여 적용하게 되는데요,

 

최저 7급이상의 인정을 받아야만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시력상실 및 눈의 장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전문행정사의 솔루션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처음 신청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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