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외과질환 vs 내과질환

윈행정사사무소 2019. 8. 21. 16:24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정보중에서도 외과질환과 내과질환에 따른 입증방법 안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직무행위 및 교육훈련 도중 부상을 당하게 되거나 질병을 얻게 되는 것을 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상이는 외과적 질환과 내과적 질환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요, 

 

두가지 질환 모두는 공무수행을 하던 중에 당한 희생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만약 무릎이나 발목, 어깨 등과 같이 관절질환이나 이명, 난청, 자가면역질환등은 내과적인 질환으로구분하고 있으며 그 해당되는 요건과 기준들은 외과적 질환과는 다르기 때문에 등록신청이 이루어지는 과정안에서 입증을 할수 있는 방법과 신체검사를 준비하는 부분 또한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입대시 건강상의 문제없이 입대했다가 군 복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당하게 되면 그 경우에 따라서 확진된 진단명이 없다거나 군 복무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부상일 이전이나 입대전부터 동일한 질병으로 판단되어 보훈심사 절차에서 비해당 판정을 받는 경우들도 어렵지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모두 등록신청인에게 다소 억울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등록신청서에서 입대전 진료기록이 있더라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입증하고 질병에 대하여 전문적,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 도중 발병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만약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내과적질환 또는 자가면역질환 등은 해당되는 질병이 공무수행 중에 발병했다는 사실로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부분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등록신청 과정에서 해당되는 질병이 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원인이되어 발병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의학적인 근거를 내세워서 직무관련성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확실한 검토를 통하여 국가기관의 치료상 과실을 밝히는 등의 의학적, 전문적인 접근을 통하여 해당 질병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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