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정신분열증&양극성장애

윈행정사사무소 2019. 8. 22. 17:38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양극성장애가 발병된 경우 국가유공자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하여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군입대를 하게 되면 징병신체검사를 통하여 1급에서 3급사이의 신체등급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이때 눈에 굴절이 이상이 있다거나 과체중에는 현역 보무에 지장이 없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현역 복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군대에서는 살상무기들인 소총, 실탄, 훈련용 수류탄이 기본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의 소인이 발견될 시 귀가 조치 및 재검을 받아서 현역 복무를 면제받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시말해, 정상적으로 군 입대를 하게 되고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정신적인 질환의 치료기록이 없거나 적어도 입대전에는 정신적으로는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회와 격리된 병영생활안에서 정신질환이 발병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놓일 수 있다는 것은 군 복무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군 복무중에 감정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후에 스트레스와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등은 군 직무수행중에 유발된 것이라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는 군복무 중 발병된 정신질환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가능하게 될까요?

 

 

확실하게 정신질환과 군복무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할때에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같은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곤란한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하나는 수많은 분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입대한 이후 공무수행 중에 정신질환으로 고생을 한다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는 사례들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보훈처의 심의는 정신질환과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에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이지만 대법원 판례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직무행위 및 정신질환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보훈심사 역시도 판례의 태도를 조금씩 따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신질환 발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1) 군 복무중의 직무수행 과정 및 병영생활과 관련되어 정신적인 압박감을 시달린 점을 입증한다. 

 

2) 군 복무 중 받았던 감내할 수 없을 강도의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 또는 잠재된 정신질환 소인을 발현하는 데에 지장이 갔다는 점을 입증한다.

 

3) 선임병 또는 동료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4) 업부상의 과로, 스트레스, 구타,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이 유발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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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판례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을 유발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선천적 요소, 유전적인 요소가 정신질환의 주요한 발병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신질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정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대전부터 정신질환 적 소인이 있었다면 군 입대 자체가 어렵습니다. 선천적인 정신질환의 소인이 있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질병 및 부상에 관련된 사항들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에 안내된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