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판정 후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판정 후 이의신청'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등록신청을 하게 되지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에서 비해당 통보를 받고는 크게 상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군 복무중에 부상을 당했는데도 왜 등록이 안되는가에 대한 의문을가지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게 됩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했는데도 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청한 부상 및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상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내가 부상을 당한 사실만을 주장한다고 해서 등록되는 것이 아니며, 병상일지나 발병경위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서 부상 및 질병간의 공무수행을 직접, 간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의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은 이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불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의신청은 관할 보훈지청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며 새로운 증거자료를 발견했을 때 신청해야합니다.
새로운 증거자료로는 병상일지, 부대장 및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사건조사보고서, 판결문 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요건비해당 처분을 받고 난 후 3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청구가 가능하며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해당되는 처분이 법령 적용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된 경우나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신청 이후 6개월 이상을 기다리는 기나긴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요건 비해당으로 판정을 받게 된다면 그 상실감은 이로 말할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경우 첫 신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는 전문행정사와 함께 자신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방법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의논해보시기 바랍니다.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도 아래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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