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신청요건안내

윈행정사사무소 2019. 8. 27. 16:54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도 예비유공자 여러분들을 위하여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국가유공자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얻게 되지만 이는 다 정확한 정보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솔루션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에 대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등록신청의 요건 및 방법에 있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들여다보아야하며, 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이 전투나 교육훈련, 직무수행 중에 상이 및 질병을 입고 전역을 하거나 퇴직을 한 경우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공무원의 경우에도 공무수행 중 부상 및 질병을 입고 퇴직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절차는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보훈처를 통해 문의를 하게 되면 등록신청서와 기본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본인의 상이발생 및 공무수행간의 연관성을 잘 입증할 수 있는 상이 관련 기록들을 첨부하여서 관련된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방법이 바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부상 및 질병의 발생이 공무와의 연관이 있다는 것을 심사하는 심의기관이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인데요, 만약 6개월간의 공상요건 심사결과 상이 발생이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건해당 판정을 받게 되고 해당통보 및 신체검사 안내를 통하여 보훈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후 약 3개월간의 서면심사를 통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공상요건 해당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심사결과로 신청인의 부상 및 질병이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상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포기해서는 안되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행정심판, 재등록신청을 통하여 해당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요건 그대로 신청해서는 안되며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입증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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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인터뷰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이와같이 다양한 활동 및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나의 가족과 같은 일로 생각하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처음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증명된 전문 행정사와 함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