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신청요건안내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도 예비유공자 여러분들을 위하여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국가유공자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얻게 되지만 이는 다 정확한 정보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솔루션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에 대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등록신청의 요건 및 방법에 있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들여다보아야하며, 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이 전투나 교육훈련, 직무수행 중에 상이 및 질병을 입고 전역을 하거나 퇴직을 한 경우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공무원의 경우에도 공무수행 중 부상 및 질병을 입고 퇴직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절차는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보훈처를 통해 문의를 하게 되면 등록신청서와 기본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본인의 상이발생 및 공무수행간의 연관성을 잘 입증할 수 있는 상이 관련 기록들을 첨부하여서 관련된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방법이 바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부상 및 질병의 발생이 공무와의 연관이 있다는 것을 심사하는 심의기관이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인데요, 만약 6개월간의 공상요건 심사결과 상이 발생이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건해당 판정을 받게 되고 해당통보 및 신체검사 안내를 통하여 보훈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후 약 3개월간의 서면심사를 통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공상요건 해당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심사결과로 신청인의 부상 및 질병이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상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포기해서는 안되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행정심판, 재등록신청을 통하여 해당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요건 그대로 신청해서는 안되며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입증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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