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자격알아보기

윈행정사사무소 2019. 8. 30. 16:00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 전문가그룹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비유공자 여러분들을 위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자격'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보훈처의 등록신청 절차에 따라 신체적 희생에 부합하는 합당한 예우 및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국가유공자 법령상의 분류에 따라서 여러가지의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직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을 하신 분들의 경우 전상군경과 전몰군경이라 하며 이는 까다로운 보훈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및 범위가 있으나 아래의 경우에는 그 등록자격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망하거나 상이의 발생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중과실이가 고의로 인한것이거나, 관련된 법령 or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장난이나 싸움등의 직무수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상이가 발생된 경우 

 

3) 사망하거나 상이의 발생이 공무를 이탈한 상태로 사고, 재해의 원인이 된 경우 

 

위에 안내된 3가지의 사유는 제외되며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 79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ex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법 등을 위반하거나 상습적인 법령상 품위손상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외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유가 위에 안내된 제외사유에 안내되어있지 않다면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서 신체적 희생의 성격과 그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의 엄중한 보훈심사를 거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는 1년이 넘는 기간동안의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자격

 

1)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전역 및 퇴직한 자 

 

2)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중에 상이를 입은 자 

 

3) 전투와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사망, 상이를 입고 전역 및 퇴직한 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자격은 사실상 그 자격이라기 보다는 보훈심사 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등록 이후에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보훈혜택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등록신청자에 비하여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결정되는 분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임에도 보훈심의기준을 모른다면 그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보훈심사 절차에 대한 이해와 본인의 질병, 부상의 명확한 입증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한다면 이는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서 개인별 사례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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