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유공자 등록심의기준 안내
새로운 2019년을 맞이하게 된날도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해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면 지금도 늦지않았답니다!
오늘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는 2019년 국가유공자 등록심의기준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특히나 금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서 살펴보시는 분들이라면 꼼꼼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역을 한지 얼마되지 않았거나 내년 전역 및 퇴직을 하게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군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게 된 경우라면 국가유공자 등록심의기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지요. 국가유공자 등록은 군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전역한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아있으신 분들이라면 진지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금씩 달라지는 국가유공자 등록심의기준이 있기 때문에 작년과는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어떤것들이 변경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한다는 것입니다.
[ 변경되는 심의기준 ]
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가능한 유족 기준 개정
기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하게 된 유족은 선 순위자에 한정되었지만 국가유공자 법 개정으로 2019년 01월01일부터는 순위 상관없이 유족 누구에게나 신청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2.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해당기준 일부 개정
기존 보훈보상 대상자의 상이사명자의 경우 전역을 하고 난뒤 그 질병으로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전역한 이후 ~2년이내에 의학적인으로 사망인정이 된 사람만 해당되었지만 요건기준의 개정으로 전역을 한 이후 ~2년이 지나 사망을 한 경우에도 그 질병의 특성과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서 의학적으로 사망 인정이 되는 경우 보훈보상 대상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엽제 후유증 질병 추가
기존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전립선암, 폐암, 후두암 등의 6개의 암으로 한정되었지만 역학조사를 통해 침샘암, 담낭암(담도암)을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추가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되지 않는 심의기준 ]
1. 보훈심사위원회 요건 해당 기준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기준은 2018년과 동일하게 2019년도에도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심의기준은 그 동안 발표된 의학자료에 근거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상이 발생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이발생 경위가 직무행위 또는 훈련 중에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 할지라도 입대전에 기왕력이 있다거나 선천적인 질환으로 의학적 판단이 되어지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반드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시한번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기준
신체검사 기준으로 해당되는 국강유공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이 되어지고 있지만 까다로운 기준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국가유공자법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아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윈 행정사사무소 전문가들을 통해 2019년 국가유공자 등록심의기준을 개인별 상황에 맞추어 정확한 판단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설명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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