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사용한 살균기가습제 후유증 보상은?
군에서 사용한 살균기가습제 후유증 보상은? [뉴스데스크 이서준행정사 인터뷰]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과 훈훈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시죠?
그러나 군대에 간 가족이 있는 분들은 한쪽이 허전 하시죠?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감기는 걸리지 않았는지, 별탈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되는 건 모든 가족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얼마전 가습기 살균제가 군대에서 사용 돼서 사망 피해자 대한 신고 접수도 있어서 놀란 마음에 군인 가족들은 걱정이 커졌습니다. 2000년대부터 12년간 군대에서 구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확인된 것만 2천개가 넘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에서 사용된 살균제 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아직 피해 사례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특조위엔 이미 군대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질환을 앓다가 사망한 사례를 포함해 모두 14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집한 군 복무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9명으로 폐 손상이나 폐렴, 천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군이 지시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사망! 국가가 책임질까? “
요즘 TV에서도 연일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윈행정사사무소에서는 MBC뉴스데스크를 통해서 이에 대한 문제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과연 군대에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로 폐렴이나 천식이 발생하고,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보상이 가능할지 궁금하시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을 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그 사실이 인증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보면
1. 영내, 당직실에서 취침을 하거나 출장, 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하는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을 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3.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을 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법령상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범위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원인이 되어서 해당 상이처가 발병했다는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그 원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훈처의 등록 심의 기준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윈행정사사무소에 방문하는 의뢰인분들도 보면 개인적으로 신청했다가 반려 되서 다시 재신청을 위해서 상담을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군 복부 중 신체적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훈처에서는 입증 가능한 자료만을 가지고 신청인의 직무 연관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입증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증 준비를 함께 하며, 대행하는 일을 하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윈행정사사무소의 이서준행정사는 서울소재의 법대를 졸업하고, 육군 병장 출신으로 실제 군 생활을 통해서 군대의 업무 구조와 사고 발생 경위 그리고 병사와 간부 간의 관계 지휘체계 등에 대한 풍부한 지식에 근거한 신청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고, 행정사 국가 논술시험에 합격한 검증된 자격사입니다.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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