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 순서

윈행정사사무소 2019. 9. 17. 23:23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 순서

 

 

안녕하세요.
이서준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러나 국가유공자에 신청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아직도 신청을 못하신분들도 많으시죠?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면, 등록신청 대행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등록신청서나 객관적인 자료조사까지 대행해드리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국가유공자 등록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이나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는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은 20일, 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는 14일이 걸립니다.  전공 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은 별도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순서는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는


등록신청민원인 – 등록신청서접수 및 서류검토(관할보훈청) –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심의결(보운심사위원회) – 독립유공자요건해당여부 결정 및 통지 (보훈심사위원회)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은


본인 또는 유족 등록신청서 제출 – 관할보훈(지)청 국가유공자요건 등 확인요청 – 각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전공사상자 발생확인 –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 – 국가유공자 해당여부 심의, 의결 심의결과 통보 – 등록신청서 접수 및 대상여부 심사결정 – 전공사상자 등록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과정이 꽤 복잡하죠?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공무수행 중 크게 다친 많은 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국가보상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등록신청 절차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공무수행 중 직무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다친 경우에도 의학적&객관적인 사실로 그 원인을 밝히는게 쉽지 않습니다.


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의뢰인분들의 얘기를 면밀히 청취하여서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 신체상의 판정 방법, 그리고 보훈 심의 기준을 폭넓게 적용하여서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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