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군대 전투체육 중 부상 국가유공자 가능여부

윈행정사사무소 2019. 9. 18. 23:38

군대 전투체육 중 부상 국가유공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대행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들의 이야기 중 하나가 군대 가서 축구 한 얘기라죠?
군대에 가면 족구나 축구를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시간만을 기다리는 군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투체육 시간에 부상을 입는 군인들이 꽤 많습니다.
전투체육 시간에 부상을 입는다면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보훈보상 대상자 법에 의하면 체력단련 행위 중 부상을 입으면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부상을 입은 최초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보훈보상대상자 외에 국가유공자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를 위한 훈련, 임무수행중에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상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증명 가능한 자료나 서류가 불분명하면 국가유공자에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속 상관의 지휘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및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단, 축구를 하다가 다치기 전에 훈련이나 근무중에 다쳐서 이미 조직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련 중 2차부상으로 크게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체육 중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부상 발병 경위가 본인의 과실에 의하거나 지휘관의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기왕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신체 검사는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순수하게 의학적인 견지에서 판단하는 검사이지만 신체검사 또한 서면 심사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투체육 중 부상을 당하셨다면 윈행정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이서준행정사와 직접 상담을 받으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윈행정사사무소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록의 다양한 사례를 보유한 곳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동향을 파악하여서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윈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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