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함지뢰 폭발 부상 전상군경 or 공상군경
목함지뢰 폭발 부상 전상군경 or 공상군경
요즘 뉴스에서 목함 지뢰로 인해 두 다리를 잃은 H예비역중사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판정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북한이 몰래 매설한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전상군경’ 으로 판단을 내렸으나, 국가보훈처에서는 ‘공상군경’ 으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요즘 이 결론을 두고, 정치인들은 물론 국민들도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상군경’은 전투 등 적과의 교전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군인이나 경찰을 뜻하며, ‘공상군경’은 전투 이외 직무수행에서 부상을 입은 군인이나 경찰을 뜻합니다. ‘전상군경’은 일반적으로 실제 교전 상태나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국지전과 같은 교정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전시상태에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공상군경’은 경계, 수색, 매복, 정찰, 첩보활동, 화생방, 탄약, 폭발물, 재해구호 활동 중 부상이나 질병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두가지 차이를 아시겠나요?
결론적으로 법령상 북한 지뢰가 매설된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의 무력도발에 의한 교전 등 실제 상황이 아닌 평소 경계, 수색, 정찰 작전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기 때문에 ‘전상군경’ 보다는 ‘공상군경’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H예비역중사는 당시 목함 지뢰의 폭발사건이 단수한 지뢰 사고가 아니라 북한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목함 지뢰 사건 이후 11년만에 대북 방송도 활성화 하고, 그 해 북한이 또 한번 포격 도발을 하여서 국방부는 진돗개 하나를 발령해 남북이 전투준비를 하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합참이 ‘적의 도발’이라고 공표했고 적이 매설한 목함 지뢰에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밝히며 ‘전상군경’이 아닌 ‘공산군경’을 받은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오랫동안 국가유공자 대행 신청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공상군경’이 아닌 ‘전상군경’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뢰폭발 사고가 북한과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긴박한 교전 상황 속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객관적이고, 법률적으로 주장을 해야만 합니다.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의 혜택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H예비중사 역시 돈보다는 ‘전상군경’이라는 명예라고 밝혔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즘 국민정서와 시기를 감안하고, 조금 더 탄력적인 법률을 적용해서 사고 당사자의 국가를 위한 헌신과 신체적인 희생을 좀 더 생각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H중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판정이 바뀌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보훈처에서는 이의신청이 접수 된 만큼 재심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H예비중사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윈행정사사무소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훈처에서도 수개월간 정밀한 심의를 거친 후에 결과를 통보하기 때문에 한번 결정된 내용을 뒤집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객관적인 자료조사와 꼼꼼한 준비를 통해서 제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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