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사망 이후 유가족 보상 순위

윈행정사사무소 2019. 9. 22. 22:35

국가유공자 사망 이후 유가족 보상 순위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본인은 물론 유가족에게도 보상이 있지만, 국가유공자 사망 이후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승계 받아서 보상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사망 이후 유가족의 보상 순위와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배우자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모두 포함입니다. ,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순위에서 제외됩니다.

 

2순위 자녀

2순위는 자녀이며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인정합니다.

 

3순위 부모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인정합니다.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의무복무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것으로 봅니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보상금 지급 순위는 원칙적으로 위의 순서에 따릅니다.

, 보상금을 받을 유가족 중 같은 순위가 2명이면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1. 유가족 중에 연장자를 우선으로 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유족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보상금 받을 사람을 결정합니다.

2. 유가족간의 협의에 의하면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3. 협의에 의하는 경우, 같은 순위인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에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서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이 되려면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가 등록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서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신청서 작성이나 서류 준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윈행정사사무소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좀 더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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