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습관성탈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가능
어깨 습관성탈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가능
안녕하세요?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은 부위나 무릎, 발목, 어깨 등 관절 부위 부상이 많습니다. 특히 습관성탈구로 인해서 일반생활조차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상을 당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내과적 질환보다 외과적 질환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 습관성 탈구란? “
습관성 탈구는 어깨 관절이 한번 탈구 되어 빠진 이후 반복적으로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깨 뼈 뿐만 아니라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 신경 등이 탈구로 인해서 본래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손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습관성 탈구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진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무행위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상이등급 7급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습관성 어깨 탈구 국가유공자 인정 조건]
- 군 복무, 경찰, 소방공무원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발병해야 합니다.
- 입대 전 습관성 어깨 탈구 병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입대 전 병력이 있더라도 경미 했지만,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으로 인해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조건에 가능하더라도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1~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고도, 중등도, 경도 장애의 경우 각각 운동가능영역의 정도에 따라서 상이등급이 정해지게 됩니다. 어깨 습관성탈구의 경우에는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1이상이 제한된 사람인 경우 상이등급 7급을 인정합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병원비, 교육비, 보상금, 취업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신청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적인 신청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등으로 인해서 어깨 습관성 탈구가 발생했다면 그에 합당하는 예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류 준비가 미흡하거나 신청서 작성의 오류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보다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등록대행을 맡겨보시기를 추천 합니다. 국가유공자를 등록대행의 경험이 많은 윈행정사사무소가 좋은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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