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군복무중 흉터 발생시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

윈행정사사무소 2019. 9. 26. 13:16

군복무중 흉터 발생시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

 

 

안녕하세요?

군인이나 소방공무원, 경찰 등은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부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가벼운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부상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그 후유장해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크고 작은 흉터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얼굴이나 머리 같은 곳에 눈에 띌 정도의 흉터가 생긴다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기도 하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흉터 발생을 가볍게 넘길수만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이나 상이를 입었는지 직접적인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마치고, 상이등급이라는 장애에 대한 보훈처의 인정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흉터장애로 국가유공자 등록 방법

흉터로 국가유공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이등급 요건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보훈병원에서는 서류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매달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신체검사를 통해서 상이등급을 부여 받아야만 국가유공자로 최종적으로 진행되므로 흉터장애 정도가 아래 상이등급에 해당돼야 7~2급의 상이등급이 정해지게 됩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생긴 흉터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다친 사실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 스스로가 흉터 발생이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연관성이 있음을 객관적&의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병상일지, 발병 경위서, 전공상확인서 등의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흉터장애로 인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면, 의료지원은 물론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될 거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윈행정사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빠르게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가능한지 미리 아래 자가진단테스트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가까운 답변에 체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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