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가 국가유공자로 변경가능여부

윈행정사사무소 2019. 9. 29. 22:05

보훈보상대상자가 국가유공자로 변경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대행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생각과 달리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으셨다면 국가유공자로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변경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국가유공자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변경신청이 가능한 경우]

 

 

1. 국가유공자 신청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 파악이나 준비가 부족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요건은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서 상이가 발병하거나 사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런 원인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신청서와 자료 등을 검토하여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결정을 내립니다. 때에 따라서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하거나 국민배심원단의 의견을 참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의기준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가 부족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충분히 인정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2. 보훈심의절차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보훈 심의 과정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보훈심의절차에서 심각한 오류나 판단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한번 내려진 결정은 뒤집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위와 같은 경우라면 대상구분변경신청을 통해서 국가유공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한 뒤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윈행정사사무소는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심사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때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아래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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