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입대 전 병력을 가진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 YES or NO

윈행정사사무소 2019. 10. 7. 23:57

입대 전 병력을 가진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 YES or NO

 

 

올 가을은 유독 비가 많이 오는거 같습니다.

비가 오면 상담하러 오는 분들은 사무실 방문이 어려우시죠?

상담을 오러 분들중에 입대 전 병력을 가진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대 전 허리나 무릎, 팔 등 치료를 받은적이 있는데, 입대 후 같은 부위를 다쳤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할까요? ”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능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대 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군입대 전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부위에 대해서 치료 이력이 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안되거나 신청하더라도 국가유공자 해당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훈보상대상자는 입대 전 갖고 있던 질병이나 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가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대 전 질병이나 부상이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인정받아야 하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한 과로한 업무로 자연적으로 진행 속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입대 전에 병력이 있으면 국가유공자로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상이처와 군복무간의 연관성을 철저하게 입증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 준비와 서면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이 국가유공자가 가능할지 아래 국가유공자테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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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상담이나 대행신청에 대한 문의는 윈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꼼꼼한 서류준비와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례를 갖고 있는 윈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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