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대상자
부대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대상자
안녕하세요?
날씨가 부쩍 쌀쌀해진 하루입니다.
국가유공자 대행 신청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에 입대후 생활하다보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중에 크고 작은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체육활동중에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문의하러오는 의뢰인분들중에도 축구대회나 족구대회 등 운동시간에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는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중 어느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죠?
운동시간 중 무릎이나 발목, 팔 등을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간혹 체육활동 중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상이처와 군복무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부상을 당한것이 아니란 것을 입증한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보훈심사가 깐깐해져서 체육활동시 발생한 부상에는 국가유공자보다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신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하는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해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청하려면 체육활동이 소속 상관의 지휘통제하에 행해져야 하며, 입대 전에 과거 병력이 없어야 합니다. 일과시간 이후 사병들간의 개별적인 체육활동중에 부상을 당하면 공무수행중 발생한 부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입대 전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속부대를 통해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등록 요건에 해당됩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를 등록신청 하려면 객관적인 입증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류부터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자료들을 수집하기는 개인적으로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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