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 변경 가능

윈행정사사무소 2019. 10. 13. 23:45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 변경 가능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혜택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실망하셨나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었는데 과연 국가유공자로 재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하시죠?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이의 원인이 국가의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실을 근거할 수 있는 병상일지와 소속기관입증자료 등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친후에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자료가 부족하거나 보훈시사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해서 사실에만 집중하게 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수 있어도 보훈심사대상자로 인정받게 되며, 상이발생이 직접적인 원인이 해당되지 못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2012년 국가유공자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보훈심사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보훈 심사도 사람이 하는일이다보니 상이와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훈심의절차에서 심각한 오류와 판단착오로 인해서 비공상으로 해당되기도 합니다.

위의 원인으로 인해서 보훈심사결과에 불만이 있으시면 보훈심사위원회에 국가유공자 변경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재심사시에는 더욱더 철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사무실에 상담하러 오는분들중에도 이런 이유로 보훈심사대상자가 되서 국가유공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재심사도 가능하지만 재심사시에는 더욱더 엄격하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처음 신청할때보다 더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신청시 충분한 자료 준비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한 문의나 보훈심사대상자 변경신청에 대한 문의도 모두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대행신청 사례가 많은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아래 테스트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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