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군대에서 다친 경우 치료비 보상방법

윈행정사사무소 2019. 10. 15. 23:55

군대에서 다친 경우 치료비 보상방법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입대를 하면 극한 훈련도 많고, 체육훈련이나 교육훈련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부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군대에서 다친 경우 무조건 군대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생각과 달리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개인보험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에서 훈련 중 다쳤는데 개인사비로 치료비를 내야 하는게 억울하시죠? 이런분들을 위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제도가 있습니다.

 

 

 

 

군대 생활중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치료비를 보상해줍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요건심사에서 요건 해당 판정을 받은 후에는 의료비지원 대상이 가능합니다.

치료비용 지원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서류심사만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과 질병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의 발생이 직...행이나 교...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학적이고 법률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공무수행 중 사고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지 않으면 보훈심사절차에서 공상인정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진행한뒤에 신청을 하는 것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확률이 높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과 질병으로 인정되서 의료비지원을 받게 되면 보훈병원, 위탁병원, 응급진료, 전문위탁진료 등 본인부담 급여 또는 법정비급여 진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은 10% 본인부담을 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본인이나 유가족도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처음 하는 분들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등록신청서 작성이 어렵기도 하고, 의학적인 증명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국가유공자로 충분히 등록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비해당 요건판정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국가유공자 등록대행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받으셔서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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