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부상 및 질병 정도로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가 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관련하여 정보화시대인 요즘에는 인터넷의 클릭 몇 번만으로도 원하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정보들은 대부분 국가유공자 등록을 대행하는 업체들의 광고로부터 얻을 수 있는데요, 저희 윈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문의해주시는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인터넷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양질의 정보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아직 군대, 경찰관, 소방관으로 공무수행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한 사실만으로 혹은 질병을 걸린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될 수 있다거나 국가유공자에서 탈락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될 수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상, 질병의 사실과 직무행위간의 인과관계를 의학적, 법률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란?
- 직무관련성이라는 것은 공무기인성이라는 용어로 쓸 수 있는데요, 군 공무 수행중 상이 및 질병이 발생된 사실이 있더라도 관련되는 직무행위의 성질과 종류 등이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 기준에 부합해야하며, 아울러서 의학적인 판단으로도 공무상의 직,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유무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보훈심의기준 및 심사동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자문 및 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하되 소속기관에서 발급하거나 인정한 내용에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기준은 엄격하고 까다로운 편이며 공상요건에 비해당으로 판정되는 경우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있지 않지만 그 결과를 뒤집는 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첫 신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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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상요건서류심사에서 1차적으로 요건해당의 판정을 받게 되면 보훈병원에서 받는 상이등급구분 심사를 통해 최소 7등급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말이 신체검사이지 후유장해 진단성에 의한 서류심사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길은 멀고도 험난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충분히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합당한 예우및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시는 분들은 아주 특별한 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보훈심사에 대한 경향을 정확하게 분석 및 파악하여 철저한 준비를 통해 등록신청을 진행하신분들입니다. 처음 신청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