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비해당&보훈보상대상자 해당되는 이유
대한민국 건장한 남성분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대단한 일인 만큼 훈련 또한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만큼 군복무 훈련중에는 부상 및 질병을 얻는 사례들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가벼운 상처 뿐만 아니라 큰 질병을 겪게 된 분들이라면 군대를 전역하고서도 그 후유증 및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부상을 입었다고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는 이유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군 공무수행 도중 당한 사고 및 재해가 국가유공자 직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요건 해당에 되는 사고나 재해의 종류는 지정되어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경계근무, 군수품 정비, 첩보활동, 위험물 취급, 군범죄 수사, 재해 순찰, 유해물질취급, 검문 활동, 해난구조를 위한 잠수작업, 재해구조 대민지원 및 이 밖에 이와 유사한 위험행위를 수행하던 중 사고 및 재해를 당하여 의료기관을 통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등록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 이와 관련된 행위라도 해도 체력단련중에 사고나 개인정비 중 사고, 선임의 가혹행위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질병 및 부상의 발병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 군 복무 중 발병된 질병 및 부상이라 할지라도 그 발병경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다소 어려움이 따릅니다. 즉 다친 당시에 병원 치료기록이 없다면 아무리 큰 부상을 당했다 할지라도 신체적인 희생을 국가에서 인정받기란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왕이면 오랜 기간 병상일지를 보관하는 군 병원을 통해 진료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전역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기보다 서둘러 신청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3) 선천적 질환 또는 입대전 기왕력있는 경우
- 위 행위 중 사고 및 재해를 당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선천적 질환으로 의심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이 군 공무수행으로 되었다는 것을 직접적인 원인을 밝혀 입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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