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척추질환 상이등급 7급과 6급 기준
허리디스크 척추질환 상이등급 7급과 6급 기준
안녕하세요?
이제 제법 바람이 차갑습니다.
날씨가 추울수록 부상이 쉽게 발생하므로, 충분한 스트레칭을 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허리디스크는 무리한 훈련이나 몸을 쓰는 일이 많은 군인들에게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겨울이 되면 허리디스크가 더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리디스크로는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는것은 어렵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디스크 발생이 공무수행 중 발생했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이를 밝히 위해서는 공무수행 중 외부충격이나 사고 등 특별한 외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병변으로 알려져 있어서 특별한 외상이나 공무수행으로 인한 급성으로 발병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디스크는 국가유공자 보다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허리디스크로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군입대전 특별한 외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허리디스크 부상전에 허리디스크에 대한 치료기록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허리디스크가 공무수행 중 발생 및 악화되었음을 객관적이고 의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허리디스크 보훈심사절차는 요건심사 – 신체검사 – 보상심사로 순서대로 이루어지며 다른 질환보다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허리디스크 상이등급 7급은
디스크수술후에도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다는것을 밝혀야 가능합니다.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 임상소견이 보이거나 특수검사상 재발여부에 따라 최소 상이등급 7급 이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허리디스크로 상이등급 6급이상은
허리디스크 진단과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마비가 있거나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 탈출증에 수술을 하고 연속적인 2개 이상의 추체간융합술을 받았는데도 뚜렷한 후유장해가 보이는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상이등급 7급을 받은 뒤 2년이 경과한 뒤에 허리디스크가 상태가 더욱더 악화되어서 장해가 더 심해진다면 7급에서 승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보훈심사 신청시 본의의 상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가 필요합니다. 허리디스크로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실분들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신뒤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할것인지,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 등을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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