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내무실 침상에서 발생한 부상 국가유공자 신청가능할까요?

윈행정사사무소 2019. 11. 3. 23:56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 입대후에는 다양한 부상이 발생하고 뜻하지 못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곳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사고나 부상이 발생하거나 질병이 생기면 퇴직이나 전역 후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무반에서 일과시간 이후 발생한 사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내무반에서 발생한 사고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심사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이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국가유공자 법령에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심사하여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요건심사와 신체검사 그리고 보상심사를 거쳐서 국가유공자나 보훈심사대상자로 나뉘게 됩니다.

 

 

 

 

상담을 의뢰하신분은 내무생활관내에서 침상 및 바닥 물청소 이후 미끄러운 침상 바닥을 헛디뎌서 하악골 골절과 부정교합으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공무수행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보다는 보훈심사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준비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법률적이고 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입증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세부적으로 적어서 신청 및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혼자 준비하는것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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