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제초작업 시 부상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군입대를 하면 봄부터 가을까지는 제초작업, 겨울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이들도 제초작업이나 제설작업 중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군인들도 제초작업이나 제설작업 중 부상을 당하는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이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작업 중 가장 많은 부상은 제초기로 인해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상은 금방 치료가 가능한 것들도 있지만 후유증이 남는 심각한 부상도 있습니다. 전역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취업이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유공자로 신청할 수 있지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게 아니라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와 국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직무수행과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부대내의 제초작업이나 제설작업이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인 장비, 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 보급, 수송 및 관리 행위에 해당될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초작업 중 발생한 부상은 국가유공자보다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군인 또는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 한해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초작업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와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간단한 작성이 아닌 꼼꼼하고 객관적인 작성이 필요합니다.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부족하면 심사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한 뒤에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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