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가능할까요?

윈행정사사무소 2019. 11. 7. 23:52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부상이 경미하거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상정도가 심하면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지정 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부상 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심사대상자의 구분은

직무수행과 교육훈련과의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시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됐는데, 국가유공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상이처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자료가 부족해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됐다면

적용대상구분변경 신청을 통해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한번 내린 결정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재심사시 기준이 더욱 더 엄격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하려면

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이면서 의학적인 전문적인 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이런 준비들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신청인만큼 더욱더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윈행정사사무소는 국가유공자 등록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간이나 등록횟수에 제한이 있었지만, 요즘은 기간이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이전의 심사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어야만 합니다.

처음 신청할 때 보훈 심의 기준과 심사 동향을 정확히 파악한 뒤에

철저한 준비와 꼼꼼한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설문작성을 하시면 되도록 빠른 시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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