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훈련 중 부상시 국가유공자 비공상이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 ‘윈행정사사무소’ 입니다.
군입대를 하면 대부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육훈련이나 직무행위 그리고 체력단련를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도 바로 이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상이 발생하게 되고 퇴소후에도 후유증이 남게 되면 국가유공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을 해도 대부분 처음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전술훈련 중 발생한 부상시 국가유공자로 비공상 되는 경우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와 심의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혜택이나 보상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혜택을 바라는 사람은 많다보니 국가유공자 심사는 더욱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작성이 부실하다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교육훈련이나 직무행위와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에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의 발생이 직접적인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가능하므로, 등록신청서 작성시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할 때 참조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국가유공자 신청준비는 쉽지 않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는 신청 경험이 많고, 보훈심사위원회나 군대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테스트를 해보시고, 윈행정사사무소로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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