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전 진료기록이 있으면 국가유공자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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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대행 전문 ‘윈행정사사무소’ 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들은 공무수행을 하다보면 부상이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부상과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상 부위에 대한 입대전 진료기록이 있다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기왕력이 있다고 보아서 부상과 공무수행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의 입대전 건강보험기록을 확인합니다. 신청인의 부상 부위에 대한 입대전 진료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부상 부위가 입대전 부위와 같다면 국가유공자로 비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입대 전 동일한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영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군복무나 공무수행 중 기존질환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심사대상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법령에는 국가유공자 요건 및 기준이 상이처가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기왕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관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아서 국가유공자 보다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왕력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얼마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때도 자신의 다친 사실에만 집중하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상과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병상일지, 치료기록, 진단서, 발병경위서 등등을 첨부해서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기왕력이 있는 경우에는 입대전에는 질병 정도가 경미하거나 완치가 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대전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보훈심사시 기존 질병이 악화됐거나 재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보훈심사는 워낙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혼자 이런 준비를 모두 하는것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게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심사는 보통 1년정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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