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은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의 범위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의 범위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분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군인
수색, 매복, 첩보활동, 화생방, 탄약, 폭발물, 유류 등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장비와 문자 등 군수품의 정비와 보급 그리고 수송과 관리, 대량살상무기 등 해상불법 행위 단속이나 해난구조, 잠수작업, 유해물질취급, 재해구호와 대민지원 또는 이밖에도 이에 준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2. 경찰
범인체포, 교통단속, 치안정보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활동 그리고 경비 및 요인경호, 화학물질과 발암물질 등 유해뮬질 취급과 인명구조와 재해구호 등 이에 준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3.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배복구잡업, 화학물질 및 발암물질 등 유해물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4. 기타공무원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그리고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 확산방지와 유해물질취급과 위험지역에서의 외교, 통상, 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의 위험한 직무수행 및 이에 준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범위는 국가유공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은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나 직무와 밀접한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수행을 위한 준비나 정리, 그리고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지까지 이동이나 직무수행 후 소속부대로 이동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잘못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본인이 잘못으로 인하더라도 직무수행에서 제외되는 사안인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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