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다친 경우에라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 경험이 많은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 중 사망을 했거나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지만, 무조건 다 등록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원인이 된 상이 또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법령을 토대로 심사를 받고 입증되어야만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 및 기준에 해당되는 직무수행 범위는 국가유공자 법령을 통해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인,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에 맞게 수행하는 직무 범위내에 해당되는 행위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었거나 사망을 한 경우에도 보훈심사절차에서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행 중 상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라도 국가유공자에서 비공상이 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2. 장난이나 싸움 등과 같은 직무행위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인 경우
3.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본인의 큰과실이나 잘못이 원인이 되는 경우
4. 관련 법령 및 소속상관의 명령을 위한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무수행이라도 해도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외되는 사유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혜택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엄중하고 깐깐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준비없이 덜컥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시행착오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재신청으로 그 이전의 심의를 뒤집는것은 처음 신청하는것보다 몇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에 비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면 다각적인 원인분석과 인과관계를 분석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윈행정사사무소에서 준비한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해보시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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