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각막염&망막박리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안내

윈행정사사무소 2019. 4. 22. 17:06

대한민국 건장한 남성분들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보면 이곳 저곳 부상을 당하게 되거나 근무 중 훈련 등으로 인한 질병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각막염, 망막박리에 해당되는 '눈'관련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과적인 질병의 경우에는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실명 및 시력 저하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명과 시력저하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대수롭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예비 유공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안과적 질병을 적지않게 볼 수 있으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이에 대한 합병증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시력장애등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공무수행 중에 모든 질병들이 그러하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안과질병이 발병하게 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등록 신청 이후 거부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망막박리

군 복무 중에 망막박리로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대부분 훈련중이나 근무, 작업중에 외상으로 눈의 망막과 유리체가 붙어있는 부분에 망막이 손상되어 구성이 생기는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눈'과 관련된 질병은 발병 초기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군 복무 중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시력을 잃게 되거나 시력장애를 입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공무수행 중 외상에 의해 망막박리가 최초로 발병한 사실과 치료시기를 놓쳐서 망막박리가 악화되었다는 점들을 확실하게 입증하여야 하며, 망막박리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판단하게 될 경우 보훈심사를 통해 요건 해당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육 훈련 및 직무수행을 통해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서 스트레스 및 과로로 질환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라도 충분히 등록할 수 있는 행정심판 재결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망막박리의 경우, 반드시 외상이 있어야한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사례들을 충분히 이용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을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각막염

각막에 염증이 발생하여 시력이 저하되거나 실명할 수 있는 질병으로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질병입니다. 의사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재발 가능성 요인으로 군 복무와 관련되어서는 1.외상 2.발열/자외선 노출 3.과도한 스트레스 4.면역력저하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각막염처럼 재발성이 높은 질병은 공무수행 중에 발병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자가 각막염이 재발할 상황 및 직무환경에서 근무한 사실과 질병이 교육훈련중에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각막염 발생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법률적, 논리적으로 입증해야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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