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전 기왕증 어깨탈구질환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 궁금증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들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몸을 부딪쳐야 하는 일이 많아서, 부상이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어깨가 부딪치거나 팔을 잘못 짚어서 어깨 탈구가 발생할수도 있고, 심각한 기능장애가 남을수도 있습니다. 어깨에 충격이 가해지면 어깨를 지지하고 있는 어깨관절 주변의 인대와 관절와순, 힘줄에 손상이 발생하고 더 심하면 습관성 탈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군대에서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재발성 어깨탈구가 생기고 습관성으로 고착화되기도 합니다. 반복된 어깨탈구는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고, 관절염으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윈행정사사무소에 국가유공자 상담을 하셨던 의뢰인분중에 어깨탈구가 생겨서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였지만, 기왕증을 문제 삼아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입대전에 어깨 탈구가 있어서 완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나 비공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상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상일지, 전공상확인서, 지휘관진술서 같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에 치중하거나 후유증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어깨탈구로 기왕증이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비해당을 받았었지만, 윈행정사무소에서 상담을 하신뒤에 요건해당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들의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한번에 제대로 준비해서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 번 신청을 해도 되긴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엄격하고 꼼꼼하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 결과를 뒤집으려면 처음 신청보다 몇배의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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