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등록 후 범죄자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윈행정사사무소 2019. 11. 24. 21:45

안녕하세요?

비가 오는 일요일 저녁입니다.

내일은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 든든하게 입으셔야 할거 같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 후에 범죄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데, 국가유공자가 범죄자가 된다면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로 적용대상 배제 내용은

이 법을 적용 받거나 적용 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 요건심사와 신체검사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 법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되어 국가유공자의 지위가 박탈되더라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는 재등록 신청을 받아서 보상 권리가 복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자에 대한 구제 요건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기타 그밖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지외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그러나 형법상의 죄를 범하여 금고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나 성폭력 특별법 및 아동청소년법을 위반하여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복권될 수 없습니다. 반사회적인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영원히 국가유공자 재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명예를 실추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상담이나 궁금증은 모두 윈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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